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일 영 퍼센트 (0.110%) 의 주 취 상태로 광주시 C 앞 도로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정차해 있던
D(62 세, 남) 운전의 E 소나타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소나타 차량이 밀리면서 소나타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F(66 세, 남)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소나타 운전자 D(62 세, 남), 동승자 H(62 세, 여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스포츠 운전자 F(66 세, 남), 동승자 I(64 세, 여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일 영 퍼센트 (0.110%) 의 주취상태로 위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