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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37037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피고의 2016. 9. 3.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감사에서 불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5. 4. 26. 피고의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 및 C, D, E 등 4인의 감사단은 2016. 4. 10. 피고의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위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일반 회계 및 회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재하는 한편, 2016. 1. 16. 개정된 피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논란이 있자 감사단은 2016. 4. 24. 개최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발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 중 회계 감사결과만 채택하고 회무 감사결과는 채택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F은 ‘① 회원 7,063명이 불신임요청한 집행부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졸속편향 감사, ② 피고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대의원총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피고에 대혼란을 초래하게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피고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 ③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를 이유로 대의원 87명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 요건 불명확 등의 문제로 불신임안에 대한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마. 그 후 F은 위 불신임안에서 든 3가지 사유로 원고가 피고 정관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의 불신임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불신임발의서를 작성하여, 대의원 95명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의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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