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6. 9. 3.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감사에서 불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5. 4. 26. 피고의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 및 C, D, E 등 4인의 감사단은 2016. 4. 10. 피고의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위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일반 회계 및 회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재하는 한편, 2016. 1. 16. 개정된 피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논란이 있자 감사단은 2016. 4. 24. 개최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발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 중 회계 감사결과만 채택하고 회무 감사결과는 채택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F은 ‘① 회원 7,063명이 불신임요청한 집행부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졸속편향 감사, ② 피고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대의원총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피고에 대혼란을 초래하게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피고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 ③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를 이유로 대의원 87명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 요건 불명확 등의 문제로 불신임안에 대한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마. 그 후 F은 위 불신임안에서 든 3가지 사유로 원고가 피고 정관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의 불신임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불신임발의서를 작성하여, 대의원 95명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의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