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0세) 는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서로 연인 관계이다.
1. 2017. 9.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02:1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8.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04:30 경 F, 202호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 톡 어플을 실행하여 대화내용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내용이 있자, 화가 나 피해자를 깨워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뺨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생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다시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