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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0세) 는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서로 연인 관계이다.

1. 2017. 9.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02:1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8.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04:30 경 F, 202호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 톡 어플을 실행하여 대화내용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내용이 있자, 화가 나 피해자를 깨워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뺨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생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다시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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