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480,416원 및 위 금원 중 113,353,129원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는 2009. 4. 23. 피고에게 8억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로, 대출기한은 2011. 4. 23.로 정하여 대출해 준 사실,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여, 2017. 6. 13.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 513,480,416원(그 중 대출원금은 113,353,129원)이 남은 사실, 지연이율에 관하여는 원고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이율은 16.8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잔여 대출원리금 513,480,416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113,353,129원에 대하여 위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16.8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저당권 실행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