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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1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20,941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4. 12. 22.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2. 23. 3,000만 원, 2007. 12. 18.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대출조건이나 기한에 대하여는 몇 차례 변경약정이 이루어져서, 대출기한은 2014. 8. 18.로 연장되었고, 대출기한 이후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17%이다.

다. 2014. 11. 23. 현대 위 대출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가계일반자금대출 가계일반자금대출 원금 18,000,000원 22,000,000원 지연손해금 1,056,997원 1,263,944원 소계 19,056,997 23,263,944 합계 42,320,941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4, 갑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42,320,941원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기준일인 2014.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22.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다한 지연이율에 대하여 약정 당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만기에 일시 변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미리 알려서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만기에 이르러 대출기한연장을 거부하여 계약 상대방인 피고에 대한 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ㆍ피고 사이의 약정내용과 대출만기시에 대출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상환준비를 위해 피고 주장과 같은 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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