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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4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사무국장으로 D 단체 회원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8. 15:13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단체 소속 회원 등과 함께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를 진행할 것을 준비하던 중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가 채 증 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H를 약 17미터 가량 쫓아가 H의 뒷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H의 집회 ㆍ 시위 현장 질서 유지 및 채 증 영상 촬영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8. 15:20 경 서울 영등포구 I 버스 정류장 앞에서 위 단체 소속 회원 등과 함께 ‘ 경기도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는 취지의 주장을 할 목적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버스의 운행을 가로 막은 채 집회ㆍ시위를 진행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단체 소속 회원 등과 함께 그 곳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J 운전의 8600번 버스 (K )를 가로막아 운행을 정지시킨 뒤, 버스 정면 및 측면에 ‘L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는 현수막을 부착한 후 약 2 시간 15분 동안 집회ㆍ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단체 소속 회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해산명령 불응)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의 운행을 가로 막고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를 진행하여 교통 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서울 영등포 경찰서 장의 지시를 받은 M으로부터 같은 날 15:47 경 1차 해산명령, 16:01 경 2차 해산명령, 16:17 경 3차 해산명령, 16:37 경 4차 해산명령, 16:51 경 5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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