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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4가단5221374
광고대행비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5. 4. 29.까지 연 5%, 2015.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수막 제작 및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C의원 부천점”이라는 상호로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월 초 현수막을 게시할 지역의 구청 등 현수막 관리기관에 “구청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신청”을 하고, 추첨(게첨)을 통해 당첨이 되면 그 익월에 지정게시대에 7일 내지 15일간 원고가 제작한 피고 병원을 광고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후 회수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행료, 게시료, 시공비, 현수막 디자인 및 제작료를 결제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서를 따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각 시군구 현수막 게시대 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대 배정 신청을 한다.

② 관리기관은 추첨, 선착순 등 정해진 방식에 의하 게시대를 배정(일명 ‘게첨’)한다.

③ 원고는 당첨된 게시대를 확인하고 당첨된 게시대의 게시료를 관리기관에 송금하면 게시대 배정이 확정된다.

④ 원고는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배정받은 게시대에 설치한 후 게시기간이 만료하면 이를 수거한다. 라.

원고는 2011. 2.부터 2013. 7.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당첨된 서울 시내 및 경기도 일대 게시대에 피고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에게 매월 이메일로 엑셀파일을 첨부하여 대행료를 청구하였는데, 그 엑셀파일에는 월 청구금액 및 각 시군구별, 각 지점별 게첨 현황, 현수막 설치 내역, 게시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청구금액 중 일부를 원고나 ㈜국보애드, D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여 왔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6.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청량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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