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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19나434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2. 경 ‘D’ 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두 산 1 톤 디젤 지게차(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라 한다) 의 브레이크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브레이크 마스터 부품을 교체하여 2017. 10. 28. 경 수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 피고에게 수리비 13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1. 15:00 경 본인의 집에서 담양군 E 소재 벼 건조장으로 벼를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였는데, 위 지게차의 브레이크의 오작동 문제로 현장에 있던

F을 그대로 들이받아 건물 벽에 부딪히게 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은 좌 경비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지게차의 브레이크를 수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맡아 위 지게차의 브레이크를 제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532,373원, ② 피고에게 지급한 수리비 13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 브레이크를 다시 수리하기 위해 ‘G’ 대표 H에 지급한 390,000원의 합계 520,000원, ③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원, 합계 6,052,37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지게차를 수리한 H은 위 지게차 브레이크 고장의 원인은 라이닝 마모와 휠 실린더 누 유로 인한 문제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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