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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1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지게차를 2020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5. 위 약정에 따른 수리비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지게차를 제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여 수리 이후에도 지게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피고에게 지급한 수리비 385만 원, ② 위 수리과정에서 파손된 지게차 유리 교체비용 33만 원, ③ 지게차 연료의 유출로 훼손된 원고의 석재가공품 가액 94만 4,000원, ④ 지게차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영업손실 내지 위자료 87만 6,000원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리비 385만 원 부분 및 영업손실 내지 위자료 87만 6,000원 부분 우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지게차를 2020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1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지게차를 수리하기로 하면서 수리비를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8. 2. 1. 위 지게차의 수리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게차 수리의 보증에 관한 서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에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서약서의 최초 본문 내용은 ‘상기 지게차를 엔진 완보링 및 브란자 올수리를 2020년까지 보증할 것을 서약함’이었으나, 위 본문 내용이 기재된 이후 “브란자” 다음에 “밋션”이 추가로 기재되었고, 위 최초 본문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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