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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4 2019가단88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4. 9. 17. 작성 2014년 제00673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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