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7. 19.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처인 D 앞으로 2013. 7.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C은 2013. 7. 26. 사망하였고, D은 2014. 12. 14. 사망하였으며, C과 D의 딸인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조카인 원고는 어릴 때 C과 D에게 사실상 입양되어 자랐는데, C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D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인 2013. 8. 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D은 2013. 8. 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과 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E, F, G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과 D의 사실상의 양자처럼 지냈던 G 앞으로 C 소유의 부동산들 중 하나를 소유권이전등기해주면서도 원고 앞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점, C이 사망한 후 원고의 어머니가 D의 집을 찾아가 D과 땅 문제로 시비하다가 경찰까지 출동하였던 점 등 원고의 주장에 어긋나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