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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소기왓로 41-10 앞 도로의 약 7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28. 18:0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소기왓로 41-10 앞 도로를 진행한 후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4경부터 18: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 201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모두 1997년 이전의 전과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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