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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83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사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 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 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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