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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노53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위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특히 2014. 12. 5. 자 정보통신망 법 위반(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C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와 관련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결정할 때,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 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ㆍ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 임을 입증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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