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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나2080
선급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2020. 1. 7.경 위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인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사용하던 세탁기, 에어컨 등을 무료로 제공받고,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라거나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사용하던 세탁기, 에어컨 등을 무료로 주고,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해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E에게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사용하던 세탁기, 에어컨 등을 무료로 주고,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해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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