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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58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카드 할부로 구입한 비싼 물건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김해시 C아파트 307동 1207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만원 상당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를 피해자와 함께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잠시 위 주거지를 나가게 되어 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24.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를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D은 10여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2.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피고인의 딸, D의 아들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 그 과정에서 D이 구입한 이 사건 물건들을 함께 사용해온 사실, 피고인과 D은 2012. 12.경부터 D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사건 등으로 서로 사이가 나빠지자 D은 2013. 4.경 옷과 텔레비전 등의 짐을 챙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그 이후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과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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