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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58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김해시 C아파트 307동 1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만원 상당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를 피해자와 함께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잠시 위 주거지를 나가게 되어 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24.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를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10여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2.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피고인의 딸, D의 아들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 그 과정에서 D이 구입한 이 사건 물건들을 함께 사용해온 사실, 피고인과 D은 2012. 12.경부터 D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사건 등으로 서로 사이가 나빠지자 D은 2013. 4.경 옷과 텔레비전 등의 짐을 챙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그 이후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과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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