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843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답 377㎡’에 관하여 2013. 10. 1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답 377㎡’에 관하여 2013. 10. 1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