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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843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답 377㎡’에 관하여 2013. 10. 1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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