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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3:30경 전남 나주시 성북동 나주축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트 건물 앞 주차장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후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차량 뒤쪽에 있던 피해자 C(10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위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우측 상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고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혼자서 4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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