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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25 2012고정1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영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도로 위에서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후방에 장애물이나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을 위 쏘나타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출력지,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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