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영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도로 위에서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후방에 장애물이나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을 위 쏘나타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출력지,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