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로 졸 피 뎀이 성분인 스틸녹스정을 먹이지도 않았고, 그 성관계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의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실 인정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항소심 증인 G( 가명) 의 법정 진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보 결과를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서 4 면 이하의 ‘ 유죄의 이유’ 항 부분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이나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 밖에도 이 같은 인정사실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이에 추가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스틸녹스정의 성분인 졸 피 뎀은 작용 발현이 빠른 수면 유도 제로 개인차, 투여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5분 이내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졸 피 뎀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 그 작용이 각각의 작용을 합한 것과 같은 상가 적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적은 양으로도 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약의 효과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 스틸 녹 스정 1알을 용해한 음료수 500ml 전부를 마시지 않더라도 약물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알코올과 병용하는 경우에 졸 피 뎀 의 진정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졸 피 뎀 복용 시의 이상반응으로는 수면 운전( 수면 진정제 복용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