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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373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죄, 제4죄, 제6 내지 13죄 상호간을 각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한편, 원심 판시 제3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죄, 제5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가중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경합범 내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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