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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8노69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3, 4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3, 4죄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죄의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 제2죄 부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제1, 3, 4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2013. 7. 8.경” 부분을 “2013. 7. 3.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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