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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3가단51540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09. 1. 20.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하에 우측 슬관절에 대한 후외측방 인대 재건술 및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B은 2011. 11. 18. 17:21경 C 케이세븐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은마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를 도곡역 쪽에서 대치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D 에스엠쓰리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에스엠쓰리 차량이 다시 전방에 있는 E 그랜저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는 B이 운전한 위 케이세븐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4,800,000원으로 정함과 아울러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로부터 그 합의금 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 11. 22. 서울 강남구 F 정문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2014. 1. 29.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인대재건 상태),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의 진단 하에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 검사 및 골편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피고는 갑 제5호증이 원고 직원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은 피고의 서명에 의한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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