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0. 06:3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장삼거리 쪽에서 송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06:3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