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D(여)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04. 8.경 원주시 E에 있는 낚시터에서 D(5세)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만져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7세)의 부모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정액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세숫대야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6. 15:2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D(14세)에게 ‘너 정말 고모부랑 사랑한 거 몰라 ’, ‘너 그거 안으로 손가락 넣은 거는 생각나 ’, ‘성관계할 수 있어 ’, ‘너 자위하냐 ’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