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며 모욕하고, F파출소에서도 50분 간 주정을 하며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이로 깨물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범죄를 포함해 10회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에게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자신의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