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0.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 15. 원고가 2014. 10. 27.경부터 2015. 11. 13.까지 위 음식점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품오락기인 ‘체리마스터’(이하 ‘이 사건 오락기’라 한다)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식점이 매우 영세하고 영업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오락기의 경품은 치약, 비누 등 일상생활용품이라 사행성이 경미한 점, 시정명령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