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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8고단1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02. 12.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E(54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2. 12. 경 위 학원에서 제공하던 기숙사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게 되자 피해자를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숙식을 제공하던 중 피해 자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생활하면서 오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모친 G이 경작하는 논밭에서 농사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3.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모친 G이 경작하는 전 남 고흥군 H 951㎡, I 1,566㎡, J 1,569㎡ 등 3 필지 합계 4,086㎡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고추, 마늘, 고구마 농사 등 밭농사 일을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밭에서 농사를 짓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7. 10. 경까지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밭농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3.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10. 경까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공갈

가. 벌교 농협 조성 지점 통장 갈취 수법 공갈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 12. 경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 자가 위 D 학원에서 일을 하고 받아 오는 월급 등을 숙식 비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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