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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4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의 D골프장에서 그곳 기숙사 진입로부터 경비실 앞까지 '사기꾼 기생충 F 박살내고 민주골프 민생골프 D 살려내자', '여기는 F 사기꾼 날강도 기생충 D에서 골프치면 안됩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E 일대의 D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회원인데,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인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양시티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9. 25. 피해자 회사가 태양시티건설을 인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거쳐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는 기존 회원권자들의 권리를 회원권 구입가액의 17%에 해당하는 현금변제만을 하여 주고 전면박탈한 뒤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기존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해결책 마련을 피해자 회사에 촉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판시 기재 현수막이 외부에 노출된 기간 및 장소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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