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66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안성시 E 일대의 D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회원인데, 골프장 운영자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9. 25. 피해자 회사가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거쳐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② 위 회생계획안에는 기존 회원권자들의 권리를 회원권 구입가액의 17%에 해당하는 현금변제만을 하여 주고 전면박탈한 뒤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을 포함한 기존 회원들 478명은 위와 같은 재산권 박탈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10인의 위원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를 맡게 되었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⑤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에 드러난 모욕적 표현의 수준, 현수막이 외부에 노출된 기간 및 장소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현수막에 게시된 모욕적 표현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극히 경미한 수준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