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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정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성당 앞 도로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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