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소유 주택 1층에 동거녀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실제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였음)한 후 동거녀와 함께 전세로 들어가 살았으나 동거녀와 헤어지게 되자 동거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소송으로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양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8. 2년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양도 결정에 의해 피해자가 며칠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자 2013. 7. 18.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23.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새로 부착해 놓은 출입문 디지털 번호키를 뜯어내고 자신이 구입한 새로운 디지털 번호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자신의 이삿짐을 비어 있는 집안에 옮겨 놓는 등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