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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노47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불법의 정도가 높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거녀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휘발유를 이용하여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전부 소훼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평생을 반려자로 생각한 동거녀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술에 취해 다소 충동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자수했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고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징역 1년 6개월 ~ 3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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