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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나66119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 등 22인은 2012. 11.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소송준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그 대표이던 피고의 통장에 2012. 11. 6.부터 2013. 3. 26.까지 사이에 위 준비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 1세대당 1,0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그 후 위 22인은 2013. 1. 3. 법무법인 K(이하 ‘K’이라고 한다)에 위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위임하였고, K은 위 22인을 채권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다시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원고들의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다음 2013. 7. 25. 원고들을 제외한 14명만을 원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준비위원회의 활동비로 보관하였던 금원은 K이 원고들의 요청을 거부한 때로부터 보관의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통장에 2012. 11. 6.부터 2013. 3.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준비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 1세대당 1,000,000원씩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입금한 위 돈(이하 ‘이 사건 활동비’라 한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관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이 상실된 경우 반환하기로 정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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