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중 발생시킨 소음은 정당한 집회 중 수반되는 소음에 불과하여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