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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60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시위대의 행진 경로가 집회신고의 범위를 이탈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가 적용되는 금지된 집회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공동투쟁본부가 당초에 제출한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에 의하면, 행진 경로는 ‘문화마당 6문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 인도’의 총 310미터이다(증거기록 25쪽). ② 이 사건 당일 본 집회(14:10 ~ 16:10) 후 집회 참가자 중 3,000여 명은 신고된 행진 경로(문화마당부터 국민은행 앞까지 310미터 를 따라 행진을 마치고 16:30 정리 집회를 진행하였으나, 문화마당 내에 있던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5,000여 명은 16:15경부터 당초 신고된 행진과는 달리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하여 마포대교 방면으로 행진을 하였다.

③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 D계 경위 E은 위 시위대가 1문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자 여의도공원앞 교차로 부근에서 2.5톤 대형 방송차량 마이크를 사용하여 '집회에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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