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219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생활고에 못 이겨 경로당에 침입하여 생필품을 절취한 것이고, 그 피해액이 294,000원 상당으로 소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