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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20632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D,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8.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음식점 영업을 양도ㆍ양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계약시 500만 원 지급, 2018. 1. 12.까지 4,500만 원 지급), 차임 월 300만 원, 전대차기간 2018. 1. 12.부터 2018. 11. 11.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권리금을 4,500만 원(계약시 500만 원 지급, 2018. 7. 12.까지 1,000만 원 지급, 2019. 1. 12.까지 3,000만 원 지급)으로 정하여 권리(시설)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2.경부터 사업자 등록 명의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명의로 ‘E’ 가맹점 본사에 1,538,7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 5,117,119원, 인터넷 전화료 131,620원, 부가가치세 1,919,270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2,252,810원, F 사용료 111,000원, G 사용료 66,000원, 집기 사용료 4,500,000원, 회계사무소 기장료 440,000원 등 합계 16,076,589원을 미납하여 이를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보증금 잔금 4,500만 원 및 위 권리(시설) 양도ㆍ양수계약의 중도금 1,000만 원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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