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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8. 13. 선고 2013구합1737 판결
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광5370

제목

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준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바, 공사 관리인을 선임하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13구합17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주식회사 00마루(대표이사 : 성AA, 이하 '00마루'라 한다)는 한옥 건축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

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00마루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김BB는 00건설을 운영하면서 000 등 한옥 건축물을 시공한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김BB는 원고와 사이에, 2011. 8. 29. 도급인을 진CC로, 수급인을 원고로, 공사금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00군 00면 00리 000-0 외 1필지 지상에 한옥건물인 AAA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5. 도급인을 진CC에서 성AA으로 공사금액을 00억 0,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1. 공사금액을 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0. 4. 00산업 주식회사(이하 '00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통신・소방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인을 원고로, 하수급인을 00산업으로, 계약금액을 0천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5. 00마루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한옥건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인을 원고로, 하수급인을 00마루로, 계약금액을 00억 0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작성일을 2011. 8. 30.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원고는 2011년 제2기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00(대표자 : 성00)에게 공급가액 합계 00억 0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00마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억 0,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00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김BB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원고나 00마루가 아닌 김BB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3,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김BB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는지)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로 김B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2. 3. 김BB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면서 광주지방법원 0000노000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2014. 12. 4.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명의 대여'와 '일괄 하도급'은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준별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공사 수급의 구조,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에 비추어볼 때 김BB가 종합건설면허가가 있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중 전기・통신・소방 부분을 분리하여 대신산업에게 하도급한 사실이나 원고의 상무인 황성연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과정을 관리・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에서 나타난 수급 구조,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관계 등은 '명의 대여'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괄 하도급' 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 없이 수급하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김병조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0000도00000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15. 6. 24.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김BB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

가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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