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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를 편도 1 차로를 따라 정문 쪽에서 103 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5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청각, 후각 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가 비교적 빠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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