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5 차로 중 2 차로로 곧장 진입한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는 수술을 받고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과실의 정도 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