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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40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1. 회사 동료들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에 놀러가서 펜션 부속시설인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같은 날 19:29경 다이빙하다가 이 사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부 척수의 손상’,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수영장은 수심이 얕아 다이빙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경고판을 설치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다이빙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515,616,759원(일실수입 592,930,534원, 기왕치료비 27,566,090원, 개호비 945,879,941원, 향후치료비 148,620,398원, 보조구 비용 3,725,570원 합계 1,718,722,533원의 30%)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535,616,75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가 펜션 이용객인 원고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공작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수영장은 펜션 이용자만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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