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01:4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517-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호동2가 금호산 15길 305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