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2 2019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9. 5. 16. 12: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부근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5km 가량 운전하고,
2. 2019. 9. 21. 18:10경 서울 성동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고,
3.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