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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9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및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961)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기존에 제기하였던 건강보험료 금액 조정요구사건(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30)과는 달리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서,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위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무상거주 신청을 하거나 무상거주 주장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 B과 소송수행자였던 피고 C, D, E은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무허가 고시원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타인 명의의 전월세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무상거주 신청을 한 것처럼 무상거주임을 강조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민원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제기를 한 것을 마치 항의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제소기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제소기간이란 말을 사용한 것처럼 기록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타인 명의 계약서를 행사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무허가 고시원 거주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거나 타인 명의의 전월세계약서를 도용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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