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2회 및 소지인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약간 낮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동 종 누범,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이 650회 투약분이고 필로폰과 함께 전자 저울도 압수되었으므로 위 필로폰이 모두 판매 ㆍ 교부 ㆍ 소지 ㆍ 투약되었다면 지역사회에 상당한 해악을 끼칠 수 있었던 점 등) 을 포함하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