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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볍다( 검사).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 1회 및 소지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불리한 정상( 소지한 필로폰이 10회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량인 점, 동종 누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4 행의 ‘2018. 3. 5.’ 을 ’2018. 2. 27.‘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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