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3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8. 14:00 경 자신의 주거지( 서울 강북구 C 건물 202호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9. 18:30 경 D 역( 부산 동구 E) 앞에서 필로폰 약 0.64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검정색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10),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9),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이 10회 이상 투약 가능한 양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및 소지인 점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