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05』 피고인은 2016. 9.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로 있는 C에게 전화하여 ‘700 만 원만 빌려 달라. 1달 이내에 갚겠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2016. 10. 5. 서울 서초구 D 건물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C에게 ‘2,300 만 원을 빌려 달라. 기존에 맡았던 공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2~3 일 내로 그 돈이 들어오니 금방 갚을 수 있다.

이전에 빌린 돈 700만 원과 함께 1달 이내에 한꺼번에 갚겠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었고, 채무가 4억 1,6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6. 9. 25. 700만 원, 2016. 10. 5. 2,300만 원을 피해 회사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 계좌로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07』 피고인은 2015. 2. 25경 수원시 영통구 G 4 층 가정집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몰딩, 천정공사 등 자재를 구입하여 목수 일을 해 주면 인건비 1,456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으며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목수 일을 하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2. 25.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목수 4명을 동원하여 목수 일을 하였음에도 그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

arrow